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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시면 속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후 받지 못하거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기간을 아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하기 전에 확인사항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근로장려금 결정이 나온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반기 또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후, 신청결과를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의 감액결정이나,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또는 결정취소 등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장려금 불복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or 모바일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② 메인화면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불복청구 관련민원 - 불복청구 관련 민원 신청
이의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신청)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 예; 주택대출금)을 차감하고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보셔야 합니다
⇒ 이유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부채도 포함하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대출금등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지만, 포함할 경우, 재산기준에서 충족 못하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② 가구원 재산 합계액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③ 국세채납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유 : 국세채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30%는 체납된 국세액으로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국세체납자와 그 가구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 자녀장려금 수령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신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유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1명당 15만 원~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위와 같은 사유 없이 근로장려금 제외, 감액, 결정 취소가 나온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결정일 90일 이내에 불복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되므로,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지급일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잘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